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일반 운송 약관

다음 일반 운송 약관은 Finnair Oyj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일반 약관입니다. 다른 항공사에서 공표한 일반 운송 약관은 여기에 명시된 일반 운송 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항공 운송에 적용됩니다.

1조 - 정의
2조 - 적용 여부
3조 - 항공권
4조 - 운임, 세금, 수수료 및 요금
5조 - 예약
6조 - 탑승수속 및 탑승
7조 - 운송 거부 및 제한
8조 - 수하물E
9조 - 스케줄 및 변경 가능성
10조 - 환불
11조 - 기내 운영
12조 - 추가 서비스에 대한 합의
13조 - 행정 절차
14조 - 연계 항공사
15조 - 손해 책임
16조 - 배상 청구 및 행위에 대한 시효 제한
17조 - 기타 조항
18조 - 해석
19조 - 수정 및 철회

1조 - 정의

본 약관을 읽을 때 다음을 유념하십시오.

Finnair는 Finnair Plc를 의미합니다.

"이용객"은 항공권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모든 사람(승무원 제외)을 의미합니다. ("승객"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합의된 기착지"는 출발지, 기착지 및 도착지를 제외하고 해당 노선의 항공편 및/또는 항공기의 변경에 따라 예정된 기술적 기착지 또는 예정 기착지로 항공권 또는 Finnair 시간표에 표시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항공사 지정코드"는 특정 항공사를 식별하는 2~3자의 문자나 글자를 의미합니다.

"승인 대리점"은 Finnair의 항공 운송 서비스 판매에서 Finnair를 대표하기 위해 임명된 승객 대상 판매 대리점을 의미합니다.

"수하물"은 여행 중에 이용객과 함께 운송되는 이용객의 개인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수하물은 이용객의 위탁 및 기내 반입 수하물을 포함합니다.

"수하물표"는 이용객의 위탁 수하물 운송과 관련한 항공권의 일부입니다.

"수하물 인식 태그"는 위탁 수하물 확인용으로만 발행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항공사"는 Finnair 외의 항공사를 의미하여 항공사 지정코드가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표시됩니다.

"위탁 수하물"은 Finnair가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보관하는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탑승수속 마감 시한"은 항공사에서 지정한 시간 제한을 의미하며, 이용객은 이 마감 시한까지 탑승수속 절차를 완료하고 탑승권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조건"은 항공권 또는 여정표/영수증에 포함되거나 함께 전달되어 그 자격이 확인되었으며 참조에 의해 본 운송 약관 및 고지 사항을 포함하는 성명서를 의미합니다.

"연결 항공권"은 다른 항공권과 관련해 발권된 항공권이며 경우에 따라 다른 항공권과 함께 하나의 항공권으로서 단일 운송 약관을 구성합니다.

"협약"은 다음 중 적용 가능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i) 몬트리올 협약(1999)

(ii)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

(iii)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iv) 몬트리올 제1 부속 의정서(1975)에 의해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v) 헤이그에서 몬트리올 제2 부속 의정서(1975)에 의해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vi) 헤이그에서 몬트리올 제4 부속 의정서(1975)에 의해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vii) 과달라하라 보완 협정(1961)(과달라하라)

"쿠폰"은 종이에 인쇄된 탑승용 쿠폰 및 전자 쿠폰을 의미하며, 각 쿠폰에 이름이 지정된 승객은 해당 쿠폰에 명시되어 있는 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손해"는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신체 상해, Finnair가 수행한 운송 또는 그에 부수적인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 부분적 손실, 도난 또는 기타 손해를 포함합니다.

"일"은 한 주의 7일 전체를 포함한 월력의 일을 의미하며 통지의 목적으로서 통지가 발송되는 날짜,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결정하는 목적으로서 항공권이 발권되거나 항공편이 출발하는 날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자 쿠폰"은 Finnair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기타 유가 증권을 의미합니다.

"전자 항공권"은 Finnair에 의해 또는 Finnair를 대표하여 발행된 여정표/영수증, 전자 쿠폰 및 탑승 서류(적용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탑승용 쿠폰"은 "good for passage"가 표시된 항공권의 일부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전자 쿠폰을 의미하며 운송에 대한 권리가 있는 특정 구간의 장소를 나타냅니다.

"불가항력"은 이용객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드물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며, 모든 주의 의무를 준수한다 해도 이러한 상황에 따르는 결과를 막을 수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내부 규정"은 본 일반 운송 약관 규정에 추가된 승객 및/또는 수하물 운송 관련 규정으로 항공사가 발행하며 항공권이 발행된 일자에 유효합니다.

"여정표/영수증"은 Finnair가 전자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승객 이름, 항공편 정보 및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객"은 항공권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모든 사람(승무원 제외)을 의미합니다. ("이용객"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승객용 쿠폰" 또는 "항공권 영수증"은 Finnair에 의해 또는 Finnair를 대표하여 발행되었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승객이 간직하게 될 항공권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한 특별인출권을 의미합니다.

"기착지"는 IATA 표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결정되는 최소 시간만큼 여행 중에 강제적으로 가끔씩 머물러야 하는 예정된 착륙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장소는 합의된 기착지 이외의 장소로,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에 있습니다.

"운임 요율"은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제출한 항공사의 공표 운임, 요금 및/또는 관련 운송 약관을 의미합니다.

"항공권"은 "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표"로 명명된 증서 또는 전자 항공권으로 각각의 경우 Finnair에 의해 또는 Finnair를 대표하여 발권되며 계약 조건, 고지 사항 및 쿠폰을 포함합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 외의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2조 - 적용 여부

2.1 일반

Finnair의 운송 약관은 2.2, 2.4 및 2.5항에서 설명한 바를 제외하고 항공편 또는 항공편 구간에 대한 항공권의 항공사란에 Finnair의 이름 또는 항공사 지정코드가 표시되어 있는 항공편 또는 항공편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2.2 전세기 운항

운송이 전세 계약에 따라 수행될 경우 이 운송 약관은 전세 계약 또는 항공권에 참조나 기타 방법을 통해 포함된 범위에 한해 적용됩니다.

2.3 공동운항

Finnair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다른 항공사와 함께 "공동운항"으로 알려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는 이용객이 Finnair와 예약을 하고 Finnair의 이름 또는 항공사 지정코드가 표시된 항공권을 소지하더라도 항공기를 운항하는 회사가 Finnair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항공기 운항을 담당하는 항공사를 예약 시점에 이용객에게 통보합니다.

2.4 우선 법령

본 운송 약관은 Finnair의 운임 요율 또는 관련 법률과 일관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일관되지 않은 경우 운임 요율 또는 법령이 우선하게 됩니다.

본 운송 약관의 특정 조항이 관련 법률에 따라 유효성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은 유지됩니다.

2.5 규정보다 계약 조항 우선

본 운송 약관에서 설명한 바를 제외하고 특정 문제를 처리하는 중에 본 운송 약관과 기타 관계규정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본 운송 약관이 우선합니다.

3조 - 항공권

3.1 일반 조항

3.1.1 Finnair는 항공권에 성명이 기재된 승객에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승객은 적절한 방법으로 신분 증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3.1.2 항공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3.1.3 일부 항공권은 할인된 운임으로 판매되며, 이 경우 운임은 부분적으로 환불되거나 전혀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객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운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3.1.4 위의 3.1.3절에서 언급한 항공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보유 중이고 불가항력으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즉시 알리고 불가항력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하면 Finnair는 합당한 수준의 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며 그렇지 않으면 환불되지 않고 여행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한 환불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환불될 금액이 100유로 미만이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의 7일 이전에 예약한 경우, 예약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환불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3.1.5 항공권은 발권 항공사의 자산이며 발권 항공사가 항상 소유권을 갖습니다.

3.1.6 전자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편에 대한 탑승용 쿠폰 및 기타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승객용 쿠폰이 들어 있는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승객은 해당 항공편으로 운송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제시한 항공권이 찢어졌거나 Finnair 또는 Finnair의 승인 대리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변경된 경우 승객은 운송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전자 항공권의 경우 승객이 신분 증명을 하고 승객의 이름으로 유효한 전자 항공권이 정식 발권되지 않았다면 승객은 운송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3.1.7(a) 항공권 또는 항공권 일부가 분실되거나 이용객에 의해 절단되거나 승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이 들어있는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객의 요청이 있다면 해당 항공편에 대한 유효한 항공권이 정식 발권되었다는 즉시 확인 가능한 증거가 있고 항공권의 오용으로 인해 Finnair 또는 다른 항공사가 입게 될 필연적 및 합리적 수준의 모든 비용과 손실에 대해 원래 항공권의 금액까지 배상하겠다는 계약에 이용객이 서명을 할 경우에 한해 Finnair는 새 항공권을 발권해 해당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일부를 대체해 줍니다. Finnair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이용객에게 배상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분실 또는 절단이 발권 항공사 또는 대행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발권 항공사는 이 서비스에 대해 합당한 수준의 관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1.7(b) 확인 가능한 증거가 없거나 배상에 관한 계약에 이용객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새 항공권을 발권하는 항공사는 대체 항공권에 대해 항공권의 전체 가격까지 지불하도록 이용객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불한 금액은 분실 또는 절단된 항공권이 유효 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원래 발권 항공사에 의해 확인되면 환불됩니다. 유효 기간 만료 이전에 원래 항공권을 찾은 경우, 이 항공권을 새 항공권을 발급한 항공사에 제출하면 앞에서 언급한 환불 절차가 그 시점에 처리됩니다.

3.1.8 항공권은 유가 증권이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여 항공권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3.2 유효 기간

3.2.1 항공권, 본 운송 약관 및 해당 운임 요율(항공권의 유효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내용이 항공권이 표시됨)에 별도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항공권은 다음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3.2.1.1 (a) 발권일로부터 1년

3.2.1.1 (b)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항공권으로 첫 번째 여행을 시작한 날짜로부터 1년

3.2.2 이용객이 예약을 요청할 당시 Finnair가 예약을 승인하지 못하여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여행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한 항공권의 유효성이 연장되거나 이용객은 10조에 따라 환불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3.2.3 이용객이 여행을 시작한 후 질환상의 이유로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Finnair는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여행 가능 날짜까지 연장하거나 그러한 날짜 이후에 운임이 지불된 해당 서비스 클래스에 좌석이 있어 여행을 재개할 수 있는 첫 Finnair 항공편이 제공될 때까지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의료 증명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항공권에 남아 있는 탑승용 쿠폰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전자 쿠폰에 1곳 이상의 기착지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증서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최장 3개월까지 해당 항공권의 유효성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Finnair는 승객과 동행하는 다른 직계 가족이 소지한 항공권의 유효성을 동등하게 연장합니다.

3.2.4 여행 중 승객이 사망할 경우 승객과 동행하는 사람의 항공권은 최소의무 체류기간을 포기하거나 유효성을 연장하여 수정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승객의 직계 가족이 사망할 경우 승객 및 승객과 동행하는 직계 가족의 항공권도 그 유효성이 동등하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정은 유효한 사망 증명서가 수취되자마자 발생하며 그러한 유효성의 연장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3 쿠폰 순서 및 사용

3.3.1 이용객이 구입한 항공권은 항공권에 표시된 대로 출발지를 떠나 합의된 기착지(있는 경우)를 경유하여 목적지에 이르는 운송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이용객이 지불한 운임은 Finnair의 운임 요율에 근거하며 항공권에 표시된 운송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 점은 Finnair와 이용객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공권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모든 쿠폰이 사용되지 않으면 항공권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유효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항공권은 전체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3.3.2 출발지, 도착지, 귀항지 또는 출발 시간 등 운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Finnair에 문의해야 합니다. 변경된 새 운송에 대한 운임이 계산된 후 새 가격을 수용할지 아니면 원래 운송 조건을 발권된 대로 유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해 운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Finnair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면 Finnair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 운임을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이용객을 다음 기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3.3.3 Finnair의 동의 없이 운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Finnair는 이용객의 실제 여행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용객은 이미 지불한 가격과 이용객의 변경된 운송에 적용되는 총 가격 간의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액은 소급적으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미사용 쿠폰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3.3.4 일부 변경 사항은 운임 변경을 수반하지 않지만, 출발지를 바꾸거나(예: 첫 번째 구간을 비행하지 않는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를 맞바꾸는 등의 변경은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임은 항공권에 표시된 날짜 및 항공편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전혀 변경할 수 없거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3.3.5 항공권에 포함된 각 탑승용 쿠폰으로 좌석이 예약된 날짜 및 항공편의 해당 서비스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약을 지정하지 않은 채 항공권이 발권된 경우, 좌석은 Finnair의 운임 요율 및 요청한 항공편에 잔여 좌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중에 예약될 수 있습니다.

3.3.6 이용객이 항공편에 맞춰 도착하지 않으면 Finnair는 이용객의 귀국편 또는 연결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4 항공사 명칭 및 주소

Finnair 명칭은 항공사 지정코드 또는 항공권에 약어로 표시됩니다. 당사의 주소는 Finnair Oyj, P.O. Box 15, 01053 FINNAIR, FINLAND입니다.

4조 — 운임, 세금, 수수료 및 요금

4.1 운임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운임은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항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항 간 그리고 공항과 시내 터미널 간의 지상 운송 서비스는 운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임은 항공권에 표시된 여정 및 특정 날짜 동안의 여행에 대한 항공권 운임을 지불한 날짜에 적용되는 Finnair의 운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여행의 일정이나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불할 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운임이 예약 시점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 지불 날짜는 이용객이 지불 방법에 관해 Finnair와 동의한 날짜로 간주됩니다.

4.2 세금, 수수료 및 요금

정부나 기타 기관 또는 공항 운영업체가 부과하는 관련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은 이용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고지를 받게 되며, 이 중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항공권에 별도 표시됩니다. 항공 여행에 부과되는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은 지속적으로 달라지며, 항공권 발권일 이후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이 항공권에 표시된 금액보다 증가하면 이용객이 증가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이 항공권 발권 이후에 부과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용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권 발권 시점에 이용객이 Finnair에 지불한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이 폐지되거나 줄어들어 더 이상 이용객에게 부과되지 않거나 지불할 금액이 줄어든 경우 이용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innair는 이러한 환불 요청에 대해 적정한 관리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3 통화

지역 통화의 비교환성 등으로 인해 결제 시점 또는 그 이전에 Finnair 또는 승인 대리점에 의해 다른 통화가 지정되지 않는 한 운임,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은 항공권이 발급된 국가의 통화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Finnair는 재량에 따라 다른 통화로 지불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5조 - 예약

5.1 예약 요건

5.1.1 Finnair 또는 승인 대리점은 이용객의 예약을 기록합니다. 이용객의 요청이 있으면 Finnair는 예약에 대한 서면 확인을 이용객에게 제공합니다.

5.1.2 일부 운임에는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5.2 발권 기한

Finnair 또는 승인 대리점이 권고한 대로 지정된 발권 기한 이전에 항공권 운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3 개인 데이터

이용객은 여행과 관련하여 예약, 항공권 구매, 보조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출입국 절차 간소화의 목적으로 Finnair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며, Finnair가 해당 개인 정보를 정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 승객은 이러한 개인 데이터를 Finnair가 보관하고 사무실, 승인 대리점, 정부 기관, 타 항공사 또는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의 공급업체에 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5.4 좌석 배정

Finnair는 특정 좌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Finnair는 항공기 탑승 이후를 비롯하여 언제라도 좌석을 배정하거나 재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5 예약 재확인

5.5.1 연결편 또는 귀국편 예약의 경우에는 지정된 시간 내에 예약을 재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innair는 재확인이 필요한 시점 및 재확인이 수행되는 방식과 위치에 대해 이용객에게 통지합니다.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객이 재확인에 실패하면 Finnair는 이용객의 연결편 또는 귀국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여행을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있으면 이용객의 예약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공편에 좌석이 없는 경우 Finnair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 이용객을 다음 기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까지 운송합니다.

5.5.2 이용객은 여행과 관련된 다른 모든 항공사의 재확인 요건을 해당 항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객은 항공권에서 해당 항공편에 대해 코드가 표시되는 항공사를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5.6 연결편 예약의 취소

이용객이 Finnair에 미리 알리지 않은 채 항공편에 맞춰 도착하지 않으면 Finnair는 이용객의 귀국편 또는 연결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3절을 참조하십시오.

6조 — 탑승수속 및 탑승

6.1 탑승수속 마감 시한은 공항마다 다르므로 탑승수속 마감 시한을 숙지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탑승수속 마감 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두면 보다 원활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Finnair는 지정된 탑승수속 마감 시한을 이용객이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용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Finnair 또는 승인 대리점은 이용객이 처음 탑승하는 Finnair 항공편의 탑승수속 마감 시한을 이용객에게 통지합니다. 여행의 나머지 항공편에 대한 탑승수속 마감 시한은 이용객이 숙지해야 합니다. Finnair 항공편의 탑승수속 마감 시한은 Finnair의 시간표에서 확인하거나, Finnair 또는 승인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 탑승수속 시 Finnair에서 지정한 시간 내에 출국장 게이트로 이동해야 합니다.

6.3 지정한 시간 내에 이용객이 출국장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하면 이용객의 예약 좌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4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에 대해서는 Finnair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정된 시간까지 탑승수속대 또는 출국장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하면 Finnair 직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7조 - 운송 거부 및 제한

7.1 운송 거부권

통보일 이후로는 이용객을 Finnair 항공편으로 운송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Finnair는 자유재량에 따라 이용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객은 환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7.1.1 적용되는 정부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한 경우

7.1.2 이용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안전,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의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7.1.3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등을 포함하여 이용객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상태가 이용객 본인, 다른 이용객, 승무원, 기물에 위험 요소가 되는 경우

7.1.4 이전 비행에서 불량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경우

7.1.5 보안 검색대 통과를 거부하는 경우

7.1.6 해당 운임,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7.1.7 이용객이 유효한 여행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유효한 여행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환승 국가에 입국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비행 도중 서류를 파기하거나, 요청 시 승무원에게 여행 서류를 보여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7.1.8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Finnair 또는 승인 대리점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구매하거나, 분실 또는 도난 사고가 신고되거나, 위조물이거나, 본인이 명기된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없는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7.1.9 위 3.3절에서 쿠폰 순서 및 사용에 관해 기술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Finnair 또는 승인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발급 또는 수정된 항공권을 제시하거나, 항공권이 훼손된 경우

7.1.10 안전 또는 보안과 관련한 Finnair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2 특별 지원

보호자 없는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환자 등 특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탑승은 사전에 Finnair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발권 시 장애 및 특별 요건을 Finnair에 밝히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러한 장애 또는 특별 요건을 이유로 운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8조—수하물

8.1 무료 수하물 허용

Finnair가 정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일부 수하물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들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은 Finnair 또는 승인 대리점에게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8.2 초과 수하물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금은 Finnair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8.3 수하물로 반입되지 않는 품목

8.3.1 수하물 안에 다음 품목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8.3.1.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 항공 운송 기술 지침, 국제항공 운송 협회(IATA)의 위험물 규정, Finnair 내규(자세한 내용은 요청 시 제공)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 등 항공기, 승객, 항공기 내 기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품목

8.3.1.2 취항 노선에 포함되는 지역의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해 운반이 금지된 품목

8.3.1.3 중량, 크기, 모양 또는 특성 때문에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못해 운송에 부적합한 것으로 Finnair가 간주하는 품목 또는 사용되는 항공기의 유형상 부서지거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 반입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정보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8.3.2 사냥 및 스포츠 활동 목적 외의 화기 및 탄약은 수하물로서의 운반이 금지됩니다. 사냥 및 스포츠를 목적으로 한 총기류 및 탄약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총기류는 비장전 상태에 안전 걸쇠가 걸려 있고 적절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탄약 운반은 8.3.1.1절에 명시된 ICAO 및 IATA 규정을 따릅니다.

8.3.3 골동품 화기, 검, 칼 등의 무기는 Finnair의 자유재량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허용될 수는 있지만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는 없습니다.

8.3.4 돈, 보석, 귀금속, 컴퓨터, 카메라, 휴대폰, 전자 기기, 악기, 안경/선글라스, 열쇠, 약품, 유통 어음이나 양도성 증권 등의 귀중품, 주권 또는 채권 등의 귀중 서류, 사업 서류, 여권, 기타 신원 확인용 서류나 샘플을 위탁 수하물 안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8.3.5 앞의 8.3.1, 8.3.2 및 8.3.4절에 의해 금지된 품목이 수하물에 포함된 경우, 해당 품목의 손상에 대한 책임은 관련 협약에 따라 제한됩니다.  Finnair는 수하물 고유의 하자, 품질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8.3.6 관련 협약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하물에 포함된 소유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승객의 수하물이 다른 승객의 수하물이나 Finnair의 자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그에 따른 모든 손실과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8.4 운송 거부권

8.4.1 8.3.2절 및 8.3.3절에 따라 Finnair는 8.3에서 설명한 품목을 수하물로 운반할 것을 거부하며, 도중에 해당 품목을 발견할 경우 더 이상의 운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4.2 크기, 모양, 중량, 특성을 이유로 또는 안전 및 운영상의 이유나 다른 승객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 특정 품목을 수하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4.3 적절한 컨테이너 안에 단단하고 알맞게 포장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하물의 운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Finnair에서 거부할 수 있는 포장 및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는 요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5 검색 권리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에 따라 이용객은 이용객 본인에 대한 검색 및 검사와 수하물에 대한 검색, 검사 또는 X-레이 검사를 허용합니다. 승객 부재 시에는 8.3.1절에 설명된 품목, 총기류, 탄약, 무기, 8.3.2 또는 8.3.3절을 따라 Finnair에 알리지 않은 품목이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하물에 대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Finnair는 해당 승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색 또는 검사로 인해 이용객이 피해를 입거나 검색, 검사 또는 X-레이 검사로 인해 수하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Finnair는 Finnair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8.6 위탁 수하물

8.6.1 탑승수속할 수하물을 Finnair에 인도하는 즉시 Finnair는 위탁 수하물을 보관하고 각각에 대한 수하물 인식 태그를 발급합니다.

8.6.2 위탁 수하물에는 이용객의 이름과 기타 개인 식별 정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8.6.3 위탁 수하물은 가능하면 이용객과 같은 항공기를 통해 운반됩니다. 하지만 안전, 보안 및 운영상의 이유로 다른 항공기를 통해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이 후속 항공편으로 운반되는 경우에는 승객에게 직접 배달됩니다. 단, 관련 법률에서 통관 시 소유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8.7 기내 반입 수하물

8.7.1 기내 반입할 있는 수하물은 앞좌석의 밑에 또는 기내 짐칸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할 수 없거나, 너무 무겁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불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운반되어야 합니다. Finnair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의 최대 치수 및/또는 중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7.2 화물칸에 운반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서(예: 섬세한 악기) 위의 8.7.1절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건은 사전에 Finnair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8.8 위탁 수하물의 회수 및 배달

8.8.1 8.6.3절에 따라 이용객은 위탁 수하물이 목적지 또는 기착지에 도착하는 즉시 회수해야 합니다. 일정 시간 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보관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을 3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도 Finnair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8.8.2 수하물표 및 수하물 인식 태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위탁 수하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8.8.3 위탁 수하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하물표 및 수하물 인식 태그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수하물 소유주임을 충분히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하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9 동물

동물을 운송하기로 합의한 경우 동물은 다음 조건에 따라 운송됩니다.

8.9.1 개, 고양이, 애완용 새 및 기타 애완 동물은 적절한 상자 안에 넣어야 하며 유효한 건강 및 예방접종 증명서, 입국 허가서 등 입국 및 환승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송이 거부됩니다. 동물 운송에는 Finnair에서 정한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은 요청 시 알려 드립니다.

8.9.2 동물(컨테이너 및 식량 포함)이 수하물로 인정되는 경우 무료 수하물에 포함될 수는 없으며 초과 수하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8.9.3 장애인 안내견은 일반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에 더하여 무료로 운송됩니다. 여기에는 Finnair에서 정한 조건이 적용되며, 해당 조건은 요청 시 알려 드립니다.

8.9.4 협약의 책임 규정이 운송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Finnair는 자사의 부주의가 없었다면 운송하기로 합의한 동물의 상해, 분실,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9.5 Finnair는 국가, 주 또는 영토에서의 동물의 입국 또는 통과와 관련된 필수적인 출국, 입국, 건강 및 기타 문서를 전부 구비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서 미비로 인해 Finnair에 부과되거나 초래된 모든 벌금, 비용, 손실 또는 부담은 해당 동물의 운송을 요청한 이용객이 변상해야 합니다.

9조 — 스케줄 및 변경 가능성

9.1 스케줄

9.1.1 시간표에 표시된 항공편 시간은 공표일 이후 이용객이 실제로 여행을 떠나는 날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1.2 Finnair는 이용객의 예약을 접수하기 전에 해당 시점에서 적용 중인 예정 출발 시간을 이용객에게 통보하며, 이 시간은 항공권에 표시됩니다. 예정된 출발 시간을 항공권 발권 이후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객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 경우, Finnair는 최선을 다해 변경 사항을 이용객에게 알립니다.

9.2 탑승 거부에 대한 보상, 취소 및 장기 지연

9.2.1 EC 법령(Regulation No 261/2004)에 따르면 유효한 항공권을 보유하고 예약을 확인한 항공편에 대한 탑승이 거부되거나 해당 항공편이 취소 또는 장기 지연되는 경우, 이용객은 지원, 환불 및 보상을 요청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Regulation No 261/2004는 EU 내의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며, 승객이 출발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EU 항공사를 통해 EU 회원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게도 적용됩니다. Regulation No 261/2004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해당 항공편을 실제로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Finnair가 운항하는 항공편과 관련된 이용객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www.finnair.com)에서 확인하거나 공항의 탑승수속 카운터 및 담당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9.2.2 이용객은 항공편 취소 또는 탑승 거부와 관련하여 Regulation 261/2004에 명시된 권리 이외의 다른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9.2.3 승객 및 수하물 지연에 대한 Finnair의 책임은 관련 협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조 - 환불

10.1 다음과 같이 해당 운임 규정 또는 운임 요율에 의거하여 항공권 또는 미사용된 부분을 환불해 드립니다.

10.1.1 본 조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권에 명기된 사람 또는 항공권을 지불한 사람에게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항공권을 지불한 사람의 경우에는 지불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10.1.2 항공권에 명기된 승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항공권을 지불했으며 항공권에 환불 제한이 있다고 표시된 경우에는 항공권을 지불한 사람 또는 이 사람이 지목하는 사람에게만 환불해 드립니다.

10.1.3 항공권을 분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권 및 기타 미사용 탑승용 쿠폰을 제출할 때만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10.2 비의도적 환불

10.2.1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일정에 맞게 운항하지 못하거나, 목적지 또는 기착지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예약되어 있는 연결편을 놓치게 만든 경우 환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2.1.1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액은 지불한 운임과 일치합니다.

10.2.1.2 항공권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 환불액은 지불한 운임에서 항공권을 이용한 지점까지의 운임을 제한 금액보다 적지 않습니다.

10.3 의도적 환불

10.3.1 10.2절에 명시된 것과 다른 이유로 항공권을 환불할 자격을 얻는 경우 환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1.1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불한 운임에서 합당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취소 위약금을 제한 금액입니다.

10.3.1.2 항공권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 환불액은 지불한 운임에서 항공권을 이용한 지점까지의 운임 그리고 합당한 서비스 수수료나 취소 위약금을 제한 금액입니다.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의 7일 이전에 예약한 경우, 예약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환불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10.4 분실 항공권에 대한 환불

10.4.1 항공권 또는 항공권 일부를 분실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한해 분실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합당한 관리 수수료를 지불하면 항공권 유효 기간이 만료한 이후 가능한 한 신속히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10.4.1.1 분실된 항공권 또는 항공권 일부가 사용되지 않았고 이미 환불되거나 교체되지 않았어야 합니다(Finnair의 부주의로 인해 제삼자가 항공권을 사용하거나 제삼자가 환불 또는 교체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10.4.1.2 환불을 받은 사람은 제삼자의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분실된 항공권 또는 항공권 일부가 제삼자에 의해 사용된 범위 내에서 환불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제삼자의 항공권 사기 또는 사용이 Finnair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이 양식은 Finnair에서 정합니다.

10.4.2 Finnair 또는 승인 대리점이 항공권 또는 항공권 일부를 분실한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은 Finnair가 집니다.

10.5 환불 거부권

10.5.1 Finnair는 유효 기간이 지난 항공권에 대해 환불 신청이 들어올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5.2 출국 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Finnair 또는 정부 기관에 통보된 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객이 해당 국가에 계속 남아 있을 권리가 있거나 다른 항공사 또는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출국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0.6 통화

Finnair는 항공권을 지불한 방식과 통화 그대로 환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10.7 항공권을 환불해 줄 수 있는 사람

의도적 환불은 항공권을 최초에 발급한 항공사 또는 해당 대리인(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1조 - 기내 운영

11.1 일반

Finnair에서 판단하기에 이용객이 항공기 또는 기내 승객이나 기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거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승무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흡연, 알코올 또는 마약 복용과 관련된 지침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불쾌하게 만들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Finnair는 신체 구속을 비롯하여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추방되고 더 이상의 운송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내에서 취한 행동에 대해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11.2 전자 기기

안전상의 이유로 기내에서 전자 기기(휴대폰, 랩톱 컴퓨터, 노트북, 휴대용 라디오, CD 및 MP3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와 전송 장치(무선 조종 장난감 및 워키토키 포함)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및 심장 박동 조절기의 사용은 허용됩니다.

12조 - 추가 서비스에 대한 합의

12.1 이용객에게 항공 운송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삼자와 합의하는 경우 또는 제삼자에 의해 제공되는 호텔 예약, 차량 대여 같은 항공 운송 이외의 수송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티켓 또는 바우처를 발권하는 경우 Finnair는 이용객의 대리인 입장에서만 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삼자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Finnair는 합의 과정에서 자사의 부주의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객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2 육상 수송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상 수송에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Finnair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조 - 행정 절차

13.1 일반

13.1.1 이용객은 필요한 모든 여행 서류와 비자를 획득하고 비행하거나 통과하는 국가의 모든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여행 요건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3.1.2 승객의 잘못으로 인해 해당 서류나 비자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해당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요건, 규칙, 지침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Finnair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3.2 여행 서류

여행하기 전에 당국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기타 요건에 따라 필요한 출입국 신고서, 건강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Finnair가 해당 서류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Finnair는 승객이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여행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13.3 입국 거부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당국에서 Finnair에 부과하는 벌금과 해당 승객을 타국으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입국 거부된 당사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입국 거부된 시점까지의 운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13.4 벌금, 구치 비용 등에 대한 승객의 책임

승객이 당국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기타 여행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서 Finnair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타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승객은 요청 시 지불하거나 지출된 금액을 Finnair에 상환해야 합니다. 승객이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가격 또는 Finnair가 보유하고 있는 승객의 예치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할 수도 있습니다.

13.5 세관 조사

필요한 경우 세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의 수하물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 도중에 발생하거나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Finnair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3.6 보안 검색

정부, 공항 직원, 항공사 또는 Finnair에서 수행하는 모든 보안 검색에 응해야 합니다.

14조 - 연계 항공사

하나의 항공권으로 Finnair와 다른 항공사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또는 연계 항공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규정상 하나의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15조 - 손해 책임

15.1 Finnair와 여행 중 이용하는 각 항공사의 책임은 각 항공사의 운송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Finnair의 책임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5.1.1 승객 및 수하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

15.1.1(a) 사망 또는 상해 시 보상
승객의 상해나 사망에 대한 책임에는 어떠한 재무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15.1.1(b) 선금 지불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즉각적인 경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Finnair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확인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 시, 이 선금은 16,000SDR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당장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Finnair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선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1.2 (a)절에 설명된 경우 또는 선금을 받은 사람이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선금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금을 상환 받을 수 없습니다.

15.1.1(c) 승객 지연
승객 지연의 경우 Finnair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승객 지연에 대한 책임은 4,694SDR로 제한됩니다.

15.1.1(d) 수하물 파손, 분실 또는 기타 손해 및 수하물 지연
위탁 수하물의 경우는 수하물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Finnair의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에 대해서는 Finnair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집니다. 수하물 지연의 경우 Finnair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하물 파손, 분실 또는 기타 손해 및 수하물 지연에 대한 책임은 승객당 1,131SDR로 제한됩니다.

15.1.2 기타 조항 및 책임 부인

15.1.2(a)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객이 본인의 부주의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Finnair의 손해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15.1.2(b) Finnair는 Finnair가 담당하는 항공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즉, 해당 항공편 또는 항공편 구간에 대한 항공권의 항공사란에 Finnair의 항공사 지정코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항공사를 대신하여 항공권을 발급하거나 위탁 수하물을 받는 경우는 다른 항공사의 대리인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용객은 위탁 수하물과 관련하여 첫 번째 또는 마지막 항공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운송을 담당한 항공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1.2(c) 관련 법률 또는 정부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객이 관련 법률 또는 정부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1.2 (d) 본 운송 약관에 다른 특정 조항이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Finnair는 입증된 직접적 손실에 따른 회복 가능한 배상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 간접적, 파생적 또는 기타 비보상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1.2(e) 이용객의 수하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승객의 수하물이 다른 승객이나 자산(Finnair 자산 포함)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책임져야 합니다.

15.1.2(f) 8.3항에 따라 위탁 수하물에 포함할 수 없는 물품을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깨지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그리고 돈, 보석, 귀금속, 컴퓨터, 카메라, 휴대폰, 전자 기기, 악기, 안경/선글라스, 열쇠, 약품, 유통 어음이나 양도성 증권 등의 귀중품, 주권 또는 채권 등의 귀중 서류, 사업 서류, 여권, 기타 신원 확인용 서류, 샘플 등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물품 또는 개인적 필수품이 해당합니다. 파손, 분실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을 권리는 관련 협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5.1.2(g) 이용객의 신체적 조건 때문에 질병, 상해, 장애,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신체적 조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Finnair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5.1.2(h) 이 운송 약관과 책임 배제 또는 제한을 비롯한 운송 계약은 Finnair의 승인 대리점, 사무원, 직원, 대표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Finnair 그리고 승인 대리점, 직원, 대표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은 Finnair의 총 책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1.2(i)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협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 배제 또는 제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조 - 배상 청구 및 행위에 대한 시효 제한

16.1 배상 청구 통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배달 시 수하물표를 가진 사람이 항의 없이 수하물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하물이 운송 계약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배달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위탁 수하물 손해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 또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를 발견하는 즉시 Finnair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는 최소한 수하물 수령 날짜로부터 칠(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 지연과 관련하여 손해 배상 또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수하물을 받은 날짜로부터 이십일(21)일 이내에 Finnair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는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6.2 소송 제한

목적지 도착 날짜, 항공기의 예정 도착 날짜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 배상 청구 권리가 사라집니다. 제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건 심리 법원의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17조 — 기타 조항

이용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위의 여러 조항 외에 Finnair에 적용되거나 Finnair에서 채택한 기타 규정 및 조항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이러한 규정 및 조항은 종종 변경되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사항은 성인 미동반 미성년자, 임산부 및 질병 환자의 운송이나 전자 기기 및 품목의 사용 제한 또는 알콜 음료의 기내 섭취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한 규정 및 조항은 요청 시 제공됩니다.

18조 — 해석

본 운송 약관에서 각 조의 제목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문의 해석에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19조 — 수정 및 철회

승인 대리점, 사무원, 직원, 대표자는 본 운송 약관의 조항을 변경, 수정 또는 철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FINNAIR OYJ

승객에 대한 항공사의 의무

아래 게시된 유럽 항공사들의 자발적 규약은 ECAC(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 및 EC(European Commission)에서 제기한 항공기 승객 권리 사항에 대한 공동 소송의 결과물입니다. 유럽 항공사와 공항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관, 지체 부자유자를 대표하는 조직, 여행사 등이 2000년 가을부터 시작된 이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목표는 승객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작성된 이 항공사 및 공항 규약은 제정된 승객 보호 법률과 항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운송 약관을 보완합니다. 이 활동에 참여하는 항공사와 공항의 입장에서 이 규약은 조화된 최소한의 요건을 의미합니다.

항공사 승객 서비스 규약

유럽 항공사들은 항공 여행객, 유럽 연합(EU) 회원국 정부 및 유럽 위원회(EC) 대표들과의 회담 후에 항공사 승객 서비스 규약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항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유럽의 항공 여행객들은 여러 항공사, 공항, 가격 및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공사 승객 서비스 규약은 표준화된 서비스를 항공 여행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입니다. 이 규약은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의 14가지 부분에 대해 다룹니다. 항공 여행객이 참여 항공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 여행객은 여행을 준비할 때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사 승객 서비스 규약에 서명한 항공사 간에도 서로 다른 상품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활발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공사 승객 서비스 규약에 명시된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각 참여 항공사는 항공사 승객 서비스 규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체적인 개별 서비스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참여 항공사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항공사 승객 서비스 규약이 구현되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변경할 것입니다. 이 구현 기간 동안에는 일부 항공사가 항공사 승객 서비스 규약의 일부 요소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여 항공사는 다음에 동의합니다.

1. 직접 판매를 통해 가장 낮은 운임을 제공합니다.

a) 각 항공사는 자체적인 전화 예약 시스템, 웹사이트, 발권 사무소를 통해 승객이 요청한 날짜, 항공편 및 서비스 클래스에 대해 가능한 가장 낮은 운임을 제공할 것입니다.

b) 각 항공사는 이러한 여러 판매 방법을 통해 다른 운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승객에게 알릴 것입니다.

c) 각 항공사는 선택한 운임에 적용되는 약관 그리고 관련 세금, 요금 및 수수료를 승객에게 안내할 것입니다.

2. 결제 후에 합의한 운임을 준수합니다.

항공권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예약한 날짜, 항공편 및 서비스 클래스에 대해 추가 운임을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 요금 및 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불하거나 상환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알려진 항공편 지연, 취소 및 우회를 승객에게 알립니다.

각 항공사는 항공편 지연, 최소 및 우회와 관련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를 공항 그리고 영향을 받는 항공기 기내의 승객에게 알릴 것입니다.

4. 항공편이 지연되는 승객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각 항공사는 현지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 서비스(예: 2시간 넘게 항공편이 지연되는 고객에게 음료수, 식사, 숙박 제공*)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치적 불안정, 주요 서비스 시설의 장기 파업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 서비스로 인해 출발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행사 투어 패키지 승객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게시 정책에 따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b) 공공 기관 정책에 따라 공공 서비스 의무에 의해 운영되는 항로의 경우, 기상 조건이 운항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로에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80석 미만의 항공기가 운항하는 소규모 공항 사이를 300km 미만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4a절에 설명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c) 각 항공사는 자사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승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예외가 적용되는 항로의 목록도 포함될 것입니다.

5. 수하물을 최대한 빨리 배달합니다.

각 항공사는 최대한 빨리 모든 위탁 수하물을 입국장으로 보내기 위해 최선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위탁 수하물이 다른 곳으로 잘못 보내진 경우 각 항공사는 수하물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24시간 이내에 무료로 승객에게 배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동안 항공사는 승객에게 편의를 위한 지원 물품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6. 의무 및 위약금의 책임 없이 24시간 이내에 전화 예약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최종 발권 시한과 관련하여 각 항공사는 승객에게 다음을 허용합니다.

I) 항공사에 직접 전화로 예약한 항공권을 최소 24시간 동안 결제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II) 또는 항공사에서 예약 시 즉각 결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약할 당시에 승객에게 어떤 예약 방법이 적용되는지를 안내할 것입니다.**)

**) 일부 레저 항공사는 출발 3일 전까지만 이 편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80석 미만의 항공기가 운항하는 항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항공사에서 통보해야 합니다.

7. 적절한 환불을 제공합니다.

a)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입한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주장하고 자격이 있는 경우 각 항공사는 신용 카드의 경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환불하고, 현금 또는 수표 구매의 경우 20일 이내에 환불할 것입니다.

b)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권에 표시되고 운임과 징수한 세금, 요금 및 수수료도 환불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환불 불가능한 항공권도 포함되며 환불 시한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8. 지체 부자유 승객 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게 지원 서비스 제공

각 항공사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 또는 지체 부자유 승객에게 관련 안전 규정에 맞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공표할 것입니다. 지체 부자유 승객에 대해 항공사는 "지체 부자유 승객의 요구 충족" 단원에 명시된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9. 장기 기내 지연 시 승객의 기본 욕구 해결

항공사는 항공기가 터미널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상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을 경우 승객 및 직원의 안전 및 보안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승객에게 식량, 물, 화장실, 의료 처치 등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항공사는 장기 지연이 되는 동안 승객을 기내에 머물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0. 신속한 탑승수속 과정을 위한 조치

항공사는 합리적인 탑승수속 시한을 설정하고, 공항과 협력하여 출발 구역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탑승수속 속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승객이 탑승수속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전자 발권 및 자동 탑승수속 시스템, 자가 탑승수속, 모바일 탑승수속 스테이션, 공항 외부 탑승수속, 빠른 탑승수속, 대기열 조율 등이 포함됩니다.

11. 비자발적으로 발권이 거부되는 승객의 수 감소

출발 시간에 좌석 수보다 승객 수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면 각 항공사는 해당 공항의 안전 및/또는 운영 제약에 따라 좌석을 자발적으로 양보할 승객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12. 승객에게 항공사의 상업적 및 운영적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항공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A) 예약 시(가능한 경우)

I) 항공기의 출발 및 도착 예정 시간

II) 출발 및 도착 공항/터미널

III) 기착 횟수

IV) 항공기, 터미널 또는 공항의 변동 사항

V) 지불할 운임과 관련된 조건

VI) 항공사 명칭 및 편명

VII) 금연 항공편의 경우

사전에 언급하지 않은 운항 항공사로 대체되고 승객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승객은 환불을 받거나 같은 클래스의 좌석이 있는 동일한 항공사의 다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 확인 또는 항공권

I) 항공편 스케줄 확인

II) 무료 수하물 한도 및 책임 제한

III) 기내 수하물 제한

항공권을 구입한 후에 항공사가 정기 항공편 스케줄을 크게 변경하여 승객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공사가 승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체 항공편에 승객을 예약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 요청 시(항공사의 고유 서비스에 대한 정보, 다른 항공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가능 정보)

I) 항로에서 운항되는 기종 및 좌석 간 거리

II)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내 서비스

III)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위한 시설 그리고 해당 시설의 사용 요금(8조 아래에 명시된 지체 부자유 승객을 위한 시설 제외)

IV) 특정 좌석을 배정 받거나 미리 예약할 수 있는지 여부

V) 초과 수하물에 대한 수수료

VI) 운송 약관

VII) 상용 고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

VIII) 분실, 파손 또는 지연된 수하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IX) 항공사 승객 서비스 규약 및 항공사 고유의 서비스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

13. 항공사에 대한 정보 제공

공동운항, 프랜차이즈, 장기 임대 계약을 바탕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사는 다음 방침을 따를 것입니다.

I) 실제로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의 명칭을 승객에게 알립니다. 승객은 다음과 같은 시점에 통보를 받습니다.

– 예약할 때(항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통 채널, 즉 항공사 사무소, 항공사 전화 예약 센터, 항공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예약할 경우)

– 공항에서 탑승수속할 때

II) 항공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유통 채널(여행사, 항공사 웹사이트 이외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진 예약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여행사 또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예약 시 시스템상에서 이 사실을 승객에게 알릴 것을 환기시킬 것입니다.

III) 승객의 계약이 마케팅 항공사, 즉 탑승용 쿠폰 또는 편명 옆 여정에 표시되는 지정코드에 해당하는 항공사와 체결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IV) 공동운항 서비스를 통해 여행하는 승객에게 서비스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항공사 승객 서비스 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립니다.

14. 승객의 불만에 즉각적으로 대응

일반적인 경우 각 항공사는 서면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짜로부터 28일 이내에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할 것입니다. 불만사항을 제대로 조사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밝히는 중간 답변이 제공될 것입니다. 각 항공사는 모든 불만사항에 대해 승객이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지정할 것입니다. 또한 각 항공사는 이 고객 서비스의 주소 및/또는 전화 번호와 부서 명칭을 시간표, 웹사이트 및 기타 공개 정보 출처에 제공하고 항공사를 대행하는 모든 여행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지체 부자유 승객의 요구사항 충족

소개

본 문서의 목적은 지체 부자유 승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여 제공하고 이들의 안전 및 존엄성을 존중함으로써 항공 여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항 및 기내에서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자발적인 행동강령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강령을 준비할 때는 ECAC(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 Document 30(Section 5) 및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nex 9의 관련 조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 문서들은 표준 및 권장 방침을 세우는 정부 기관이 항공사들과 논의한 끝에 제작한 것입니다.

정의

지체 부자유자란 신체적인 장애(감각 또는 운동 능력), 지적인 장애, 연령 또는 기타 장애 원인으로 인해 운송 수단을 이용할 때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승객에게 제공되는 것과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전제

  • 지체 부자유자는 다른 시민과 똑같은 이동 및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과 마찬가지로 항공 여행에서도 그렇습니다.
  • 항공사, 공항 및 관련 서비스 공급자는 지체 부자유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체 부자유자도 제때 올바른 경로를 따라 자신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지체 부자유자가 여정을 계획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를 질병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체 부자유자는 자신의 장애 상태에 대한 의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여행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 지체 부자유자와 관련한 문제는 지체 부자유자를 대표하는 조직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은 지체 부자유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 지체 부자유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리 및 보안 검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지체 부자유자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지체 부자유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지체 부자유자에게 직접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항공사 방침

  • 지체 부자유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없거나 지체 부자유자를 수용할 물리적인 공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항공사도 지체 부자유자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체 부자유자의 운송을 거부하는 항공사는 거부 사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힐 것입니다.
  • 지체 부자유자가 혼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다고(비행 동안 자신의 신체적 욕구를 모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 주장하는 경우 항공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항공사는 그러한 주장으로 인한 건강, 안전, 위생 요건 등에 위배되는 기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항공사는 모든 규모의 항공기에서 지체 부자유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기술적 및 운영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항공기를 새로 단장할 경우에 이러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입니다.
  • 특정 노선에서 지체 부자유자의 운송이 거부되는 경우(예: 항공기가 너무 작은 경우) 항공사는 수락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공항 및 항공기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체 부자유자의 탑승 및 양륙은 지체 부자유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한, 항공사는 지체 부자유자가 자신의 건강, 안전 및 위생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내 장비/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 지체 부자유자는 안전 요건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인과 동일한 좌석 선택권이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요청을 원하는 좌석을 배정할 수 없는 경우 항공사는 그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힐 것입니다.
  • 국내 수입 및 항공사 규정에 따라 공인된 안내견은 기내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이 기내에 탑승할 경우 운송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기초적인 이동용 장비 또는 기타 필수적인 보조 장치에 대한 운반비를 지체 부자유자에게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항공사는 이동용 장비 또는 기타 보조 장치의 분실이나 파손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실이나 파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는 지체 부자유자가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책임 한도

부인:
이 고지는 European Community Regulation(EC) No.889/2002에 따른 것입니다. 이 고지는 배상 청구의 근거로 사용되거나 EC 규정 또는 몬트리올 협정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항공사와 승객 간의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 고지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항공사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 European Community Regulation (EC) No. 889/2002에 따른 이 고지 내용 중 113,100SDR(특별 인출권)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 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대신, EC 규정 및 몬트리올 협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일으킨 사고가 기내에서 발생하거나 탑승 또는 양륙 시에 발생한 경우에만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 항공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113,100SDR을 초과하는 손해의 경우, 항공사는 제3자의 부주의로 인한 영향이 없는 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지 내용과 달리 수하물 지연, 파손,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총 1,131SDR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항공권에 명칭이나 지정 코드가 명기되어 있는 항공사가 계약 항공사라는 내용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승객의 여행 경로에 따라 여행과 관련된 항공사의 책임이 바르샤바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본 문서에 명시된 것보다 책임 제한이 낮습니다. 추가 정보는 Finnair에 문의하십시오. Finnair가 아닌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의 책임 제한 정보를 승객이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항공사 책임

이 정보 고지는 커뮤니티 법률 및 몬트리올 협정에 따라 커뮤니티 항공사들에 적용되는 책임 규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망 또는 상해 시 보상

승객의 상해나 사망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무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113,100SDR(약 123,000유로)까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배상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자사의 부주의나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선금 지불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즉각적인 경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사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확인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 시, 이 선금은 16,000SDR(약 20,000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승객 지연

승객 지연의 경우 항공사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승객 지연에 대한 책임은 4,694SDR(약 5,000유로)로 제한됩니다.

수하물 지연

수하물 지연의 경우 항공사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하물 지연에 대한 책임은 1,131SDR(약 1,200유로)로 제한됩니다.

수하물 파손, 분실 또는 손상

항공사는 수하물의 파손,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최고 1,131 SDR(약 1,200유로)까지 책임집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는 수하물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의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 비위탁 수하물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집니다.

보다 높은 수하물 책임 제한

수하물의 가치가 높은 경우 승객은 탑승수속 직전까지 특별 신고를 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보다 높은 책임 제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하물에 대한 불만사항

수하물이 파손, 지연, 분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승객은 즉시 불만사항을 작성하여 항공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 파손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배달 지연의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불만사항을 작성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수하물이 승객에게 배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항공사 및 실제 항공사의 책임

실제로 운항하는 항공사가 계약 항공사와 다를 경우 승객은 둘 중 하나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공권에 명칭 또는 코드가 표시되어 있는 항공사가 계약 항공사입니다.

소송 기간 제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소송은 항공기 실제 도착 날짜 또는 항공기의 원래 도착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근거 정보

위에 설명된 규칙의 근거는 1999년 5월 28일 체결된 몬트리올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Regulation (EC) No. 2027/97(이후 Regulation (EC) No. 889/2002로 개정됨)과 회원국의 국내 법률에 의해 커뮤니티에 구현되었습니다.

Finnair Notice on Passenger Rights

This Notice is based on Regulation (EC)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long delay or cancellation of flights, Finnair will assist passengers in the following manners:

Denied boarding

When the number of passengers exceeds the number of seats on a flight, Finnair will call for volunteers to surrender their reservation in exchange of agreed benefits.
If an insufficient number of volunteers come forward, Finnair will compensate passengers who have been denied boarding against their will, with a one-time compensation amounting to

  • EUR 250 for flights of 1,500 kilometres or less;
  • EUR 400 for all intra-Community flights of more than 1,500 kilometres, and for all other flights between 1,500 and 3,500 kilometres;
  • EUR 600 for other than intra-Community flights longer than 3,500 kilometres.

The above-mentioned compensations are reduced by half if an alternative transport does not exceed the scheduled arrival time of the flight originally booked by more than two hours (in the first case), by more than three hours (in the second case) or by more than four hours (in the third case).
The compensation will be paid except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deny boarding such as reasons of health, safety or security, or inadequate travel documents.

In such cases Finnair will additionally offer

  • refreshments and/or a meal as well as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if an overnight stay becomes necessary, hotel accommodation including transport between the airport and place of accommodation; and
  • the choice between either an alternative transport to the final destination at the earliest opportunity; or at the later date at the passenger's convenience, subject to availability of seats; or
  • reimbursement of the ticket if the flight is no longer serving any purpose in relation to the passenger’s original travel plans, and the passenger decides to cancel the journey. In case the journey has already started, Finnair will then transport the passenger back to the first point of departure indicated in the ticket.

Long delays

Finnair will offer refreshments and/or a meal as well as communication facilities, when a flight is expected to be delayed

  • for two hours or more in the case of flights of 1,500 kilometres or less; or
  • for three hours or more in the case of all intra-Community flights of more than 1,500 kilometres and of all other flights between 1,500 and 3,500 kilometres; or
  • for four hours or more in the case of other than intra-Community flights longer than3,500 kilometres.

In case the estimated flight departure is postponed to the next day, Finnair will offer hotel accommodation if necessary. In delays of at least five hours, if the flight is no longer serving any purpose in relation to the passenger’s original travel plans, the passenger has the right to cancel the journey, in which case Finnair will reimburse the ticket. In case the journey has already started, Finnair will then transport the passenger back to the first point of departure indicated in the ticket.

In delays of at least three hours the passenger is entitled to the same amount of compensation a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unless the delay is caused by extraordinary circumstances.

Flight cancellation

If a flight is cancelled, Finnair will offer the choice between reimbursement of the ticket or re-routing to the final destination including assistance and care as previously mentioned in case of denied boarding.
If a flight has not been cancelled due t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or the passenger has not been informed about the cancellation in reasonable time, Finnair might be liable to pay the same amount of compensation as if the passenger had been denied boarding.

The right to compensation does not apply if

  • the passenger is informed of the cancellation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scheduled time of departure; or
  • between two weeks and seven days before the scheduled time of departure and offered re-routing, allowing to depart no more than two hours before the scheduled time of departure and to reach the final destination less than four hours after the scheduled time of arrival; or
  • less than seven days before the scheduled time of departure and are offered re-routing, allowing to depart no more than one hour before the scheduled time of departure and to reach the final destination less than two hours after the scheduled time of arrival: or
  • the cancellation is caused by extraordinary circumstances which could not have been avoided even if all reasonable measures had been taken. Such are for instance strikes, meteorological conditions, unexpected flight safety shortcomings and air traffic management decisions.

In all the above cases, reimbursement may be paid either in cash, by electronic bank transfer, bank orders or bank cheques, or with the signed agreement of the passenger, in travel vouchers. The ticket shall be reimbursed within seven days.

If a passenger is faced with a situation described in this Notice and feels that Finnair has not acted in accordance with the Notice, the passenger may contact Finnair Customer Relations after the journey. Contact information and a contact form are available at www. finnair.com/contacts. The mail address is Finnair Plc, Customer Relations, SL/08, 01053 FINNAIR, FINLAND.

If the passenger cannot reach an agreement with Finnair Customer Relations, the passenger may contact the local consumer body for inquiries. In Finland the passenger may turn to the Consumer Disputes Board:

Consumer Disputes Board
P.O. Box 306
00531 HELSINKI FINLAND
Tel. +358 10 36 65200
E-mail: kril@oikeus.fi

In Finland the Consumer Agency and the Finnish Transport Safety Agency are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this Regulation regarding airlines.

Consumer Ombudsman Agency
P.O. Box 5
00531 HELSINKI FINLAND
Tel. +358 10 19 4700
Fax +358 9 876 4398
E-mail: posti@kuluttajavirasto.fi

Finnish Transport Safety Agency
P.O. Box 320
00101 HELSINKI FINLAND
Tel.: +358 20 618 500
Fax: +358 20 618 5095
E-mail: kirjaamo@trafi.fi

English 11/2012 SL

Customer Service Plan (United States)

Lowest Fare Available

Customers making their bookings with Finnair via our website, our Customer Care Center or at our airport ticket office will be offered the lowest available fare for the time, date and class of service requested. All flight bookings will include service and other fees in addition to the fare.

Keeping Customers Informed

Finnair will do its best to provide customers at the airport and onboard an affected aircraft with timely and frequent updates regarding known delays, cancellations, and diversions, and will strive to provide the best availa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duration of delays. It is also Finnair's policy to inform customers in advance of any possible irregularities with text messages at the mobile phone number provided in the reservation record.

For flights to and from the U.S., we will provide timely updates, within 30 minutes of becoming aware of a cancellation, delay or diversion, through the flight status pages of our website, Finnair's telephone reservations line, and any airport flight displays in U.S. airports that are under our control.

In case of a flight delay beyond two hours we will offer appropriate assistance and refreshments, provided that local conditions allow for such assistance to be delivered. The assistance may not be provided if doing so would further delay departure.

When cancellations or major delays are experienced Finnair will attempt to reroute its customers on the next available connection. If the delay or cancellation was caused by events within our control and we are not able to transport you to your final destination on the expected arrival day, we will provide reasonable overnight accommodation, subject to availability.

Meeting Customers' Needs

Finnair's top priority is the safety and well-being of its customers, and we are focused on having all our flights arrive and depart on schedule. On very rare occasions unforeseen events may cause a lengthy onboard delay either prior to take off or after landing. We will take all reasonable measures to ensure passengers are kept up to date with the latest information available, and for significant onboard delays, provide snack refreshments, lavatory facilities, and access to basic medical assistance.

Find out more in our Tarmac Delay Plan

Assistance to Passengers with Special Needs

Finnair is committed to providing a safe and comfortable travel experience for all customers. Customers requiring additional assistance, includ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ill be provided with the utmost attention, respect and care, as outlined in our policies and procedures. We also have employees trained as Complaint Resolution Officials available to assist in resolving any matters should they arise. Further information is available on our website and through our offices and representatives.

Guaranteed Fares and Refunds

The fares quoted in reservations made with Finnair via our website or by telephone, are guaranteed for 24 hours. If the reservation was made seven days or more prior to the flight's scheduled departure time, you can cancel it within 24 hours without refund fee. For additional information in the US, please contact Finnair 877 757 7143 (open Mon–Fri 8 a.m.–10 p.m., Sat–Sun 8 a.m.–8 p.m. (EST).

Ticket Refunds

Finnair will strive to process eligible refunds in a timely manner. For all eligible tickets, products and services purchased within the US with a credit card or cash, refund will be provided within 7 business day of receipt of the required refund information. Purchases made with a check will be refunded within 20 business days.

Overbooking and Denied Boarding

Finnair may on rare occasions be unable to provide you with a seat on a specific flight, even though you hold a confirmed reservation and have checked in on time. Finnair will under such circumstances take care of its customers and provide compensation as required by law.

Baggage Delivery

If your checked bag is delayed or misplaced Finnair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locate it and deliver it within 24 hours. Further information about Finnair's policies and services are available on our website, through our Customer Care Center and representatives at the airport.

Complaint Response

Your feedback is important and helps us to make changes to practices and procedures. To provide your feedback or make a complaint, please contact Customer Relations. Under normal circumstances we will provide a substantive response to written complaints within 28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When this does not permit sufficient time for the complaint to be properly investigated an interim response will be provided giving the reason for the delay.

Policies and Services

Finnair will provide clear information to its customers about cancellation policies, frequent flyer rules, aircraft seating configuration, and lavatory availability on our website and through our telephone reservation staff.

핀에어 장거리 국제선 타맥(이동지역내) 지연을 위한 비상계획

  1. 국제운송의 경우 항공기 내에 승객을 탑승시킨 채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 내 지연하지 않겠습니다.
  2. 단, 기장이 항공기를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기시킬 수밖에 없는 기상, 정부기관의 지시 등과 같은 안전이나 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탑승구로 돌아가는 것 또는 탑승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승객 하기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이동지역 내 지연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탑승객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서비스가 안전 또는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이동지역 내 지연되는 경우 탑승객에게 매 30분 간격으로 지연사유와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  이동지역 내 지연에 대한 비상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겠습니다.


Finnair contingency plan for lengthy tarmac delays at US airports

  1. For international flights covered by this plan that depart from or arrive at a U.S. airport, Finnair will not permit an aircraft to remain on the tarmac at a U.S. airport for more than four hours before allowing passengers to deplane, unless: (i) The pilot-in-command determines there is a safety-related or security-related reason why the aircraft cannot leave its position on the tarmac to deplane passengers; or (ii) Air traffic control advises the pilot-in-command that returning to the gate or another disembarkation point elsewhere in order to deplane passengers would significantly disrupt airport operations.
  2. For all flights covered by this plan, Finnair will provide adequate food and potable water no later than two hours after the aircraft leaves the gate (in the case of departure) or touches down (in the case of arrival) if the aircraft remains on the tarmac, unless the pilot-in-command determines that safety or security considerations preclude such service.
  3. For all flights covered by this plan, Finnair will provide operable lavatory facilities, as well as adequate medical attention if needed, while the aircraft remains on the tarmac.
  4. For all flights covered by this plan, Finnair will notify passengers regarding the status of the delay every 30 minutes while the aircraft is delayed, including the reasons for the tarmac delay, if known.
  5. For all flights covered by this plan, Finnair will notify passengers on the delayed flight beginning 30 minutes after the scheduled departure time (including any revised departure time that passengers were notified about before boarding), and every 30 minutes thereafter that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deplane from an aircraft that is at the gate or another disembarkation area with the door open, if the opportunity to deplane actually exists.
  6. Finnair has sufficient resources to implement this Plan.
  7. Finnair has coordinated this plan with airport authorities (including terminal facility operators where applicable) at each U.S. airport we serve, as well as our regular U.S. diversion airports.
  8. Finnair has coordinated this plan with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at each U.S. airport we serve, including diversion airports.
  9. Finnair has coordinated this plan with th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at each U.S. airport we serve, including diversion airport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AND TARIFFS (CANADA)

Th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provide information on certain conditions that govern transportation on Finnair, e.g. check-in time limits, baggage acceptance, allowance and liability, accompanied minors, carriage of animals, refusal to accept and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Finnair is required by law to publish its conditions of carriage on this website and to make its tariffs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An air carrier's tariff is a document that contains its published fares, charges and related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applicable to air services.

You may consult our tariff filed, where required,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by clicking on the link below.

Canada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and tariffs (PDF)

FINNAIR EMERGENCY RESPONSE PLAN FOR UNEXPECTED LONG TARMAC DELAYS AT CHINESE AIRPORTS

  1. For international flights covered by this plan that depart from or arrive at a Chinese airport, Finnair will not permit an aircraft to remain on the tarmac at a Chinese airport for more than three hours before allowing passengers to deplane, unless: (i) The pilot-in-command determines there is a safety-related or security-related reason why the aircraft cannot leave its position on the tarmac to deplane passengers; or (ii) Air traffic control advises the pilot-in-command that returning to the gate or another disembarkation point elsewhere in order to deplane passengers would significantly disrupt airport operations.
  2. For all flights covered by this plan, Finnair will provide adequate food and potable water no later than two hours after the aircraft leaves the gate (in the case of departure) or touches down (in the case of arrival) if the aircraft remains on the tarmac, unless the pilot-in-command determines that safety or security considerations preclude such service.
  3. For all flights covered by this plan Finnair will provide operable lavatory facilities, as well as adequate medical attention if needed, while the aircraft remains on the tarmac.
  4. For all flights covered by this plan, Finnair will provide assurances that passengers on the delayed flight will receive notifications regarding the status of the delay every 30 minutes while the aircraft is delayed, including the reasons for the tarmac delay, if known.
  5. For all flights cover by this plan, Finnair provides assurances that the passengers on the delayed flight will be notified beginning 30 minutes after scheduled departure time (including any revised departure time that passengers were notified about before boarding).
  6. Finnair provides assurances that it has sufficient resources to implement this Plan.
  7. Finnair has coordinated this plan with airport authorities (including terminal facility operators where applicable) at each Chinese airport we serve, as well as its regular Chinese diversion airports.
  8. For all flights covered by this plan, Finnair provides assurances that this plan has been coordinated with Chinese immigration, customs, security at each Chinese airport, that is regularly used for that carrier’s international flights, including diversion air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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